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석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했다.

대회는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열렸다.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의원과 관계자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 강화를 위한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결의 구호 제창, 지지 및 연대 발언, 공동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 결의문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이라는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및 운영을 명확히 규정할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기초의회 사무기구 명칭의 ‘사무국’ 통일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연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