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PEDIEN] 서울시가 그동안 자치구마다 달랐던 정비사업 인허가 업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법정 처리기한이 없어 지연되던 절차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 30일, 관계기관 협의 10일 이내 처리, 반복적인 보완 요구 최대 2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즉시 적용을 지시했다.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법정 처리기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창신 9구역'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수개월간 임의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일선 구청의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삼아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 지정' 업무에도 동일한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신설·적용하기로 했다. 자체 업무 처리기준 시행과 더불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 대상 관련 법령 개정도 공식 건의했다.

지난 26일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30일 처리기한을 명문화하도록 건의한 상태다. 행정 내부 기준과 법령 개정을 병행 추진하여 임의적인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가 신청 접수 시 부서 간 협의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접수 즉시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협의를 병행 처리하도록 했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로 통일되며, 협의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를 적극 적용한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완 기간과 횟수도 제한된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부여되며, 반복적인 추가 보완 요구를 막기 위해 보완 횟수는 최대 2회 이내로 제한된다. 1차 보완은 협의기간 도래 시 취합된 관계기관 의견을 일괄 통보하며, 검토 누락에 따른 추가 보완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차 보완은 1차 보완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해 진행된다.

관계부서나 상위기관 간 의견 상충으로 협의가 장기화되는 경우,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즉시 소집해 신속히 이견을 조율한다.

이번 표준 업무 처리기준은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 관련 부서 및 25개 자치구에 공통 기준을 전파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