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군청



[PEDIEN] 강화군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토지 분할 및 합병 등 변동 사항이 있는 총 2,355필지에 대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기간 동안 산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완료했으며, 최종적으로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강화군청 민원지적과나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강화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에 조정된 공시지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