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청



[PEDIEN] 정읍시가 지난 24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출향인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고향에 대한 출향인들의 애정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이복형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출향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염영선 도의원의 선창에 따라 손팻말을 들고 ‘동학농민혁명의 시작, 정읍 고부농민봉기’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이어 고부농민봉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특별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고부농민봉기는 1894년 음력 1월 10일 정읍 고부에서 탐관오리의 부정부패와 가혹한 수탈에 맞서 일어난 농민 봉기다. 이 봉기는 이후 농민들의 저항이 무장기포와 백산대회, 황토현 전승 등을 거치며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으로 확대되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참여자 범위에 고부농민봉기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혁명의 시작부터 전개 과정까지 역사적 흐름을 온전히 담기 위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학수 시장은 “고부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출향인을 비롯한 각계각층과 함께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역사적 의미가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읍·면·동 서명운동과 누리소통망 홍보, 지역 기관·단체 홍보, 축제 현장 홍보공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시민과 출향인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확대하며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의미와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