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군청



[PEDIEN] 충북 진천군이 건축 관련 제도의 현장 적용성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반영하여 군민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완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 정비 등 세 가지다.

먼저, 앞으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막, 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산림경영관리사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한 지붕이나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비가림막 구조물과 일정 규모 이하의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보일러 보호시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기준에서 '10m를 초과하는 부분'을 '17m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17m 이하인 구간을 신설하여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7m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도 정비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노후 건축물과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등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진천군은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 공고문을 확인하여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천군 건축팀장 김은정은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