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국 동시 체납차량 단속의 날’ 맞아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충주시 제공)



[PEDIEN] 충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동시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19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시가 자체 선정한 주요 단속 지역의 영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지자체 간 징수촉탁이 3회 이상인 체납차량은 모든 시·군에서 합동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충주시는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오는 12월 말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 차량을 반환받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이 발부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 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고질·상습 체납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