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재산세 기획세무조사로 1억 8천만원 추징 (아산시 제공)



[PEDIEN] 아산시가 재산세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총 23건의 누락된 세원을 적발하고 1억 8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법인 대상 정기 세무조사와 더불어 재산세 누락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8m 이상인 공장 및 창고 시설의 경우 적용되는 5% 가산율이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세금이 추징됐다. 또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 면적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도 면밀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이러한 유흥주점들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하여 누락된 세금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1억 8천만 원의 세금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과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목별 특성에 맞는 기획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숨어있는 세원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안정선 아산시 세정과장은 "세수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철저한 세원 관리와 공평 과세를 통해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