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배식되지 않은 음식 중 관계 법령과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식'을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먹거리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예비식 나눔 지원 계획 수립, 학교와 수요처 간의 효율적인 연계 및 정보 공유 지원, 안전한 운반·보관·전달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등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학교, 사회복지시설,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비식 나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위생·안전 관리 및 운영 현황 조사, 성과 평가, 그리고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특히, 예비식 나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장·보온 운반 장비 등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명시했다. 학교와 수요처 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를 통해 예비식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홍보를 지원하며, 사업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나연 의원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음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철저한 위생과 안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나눔 체계가 굳건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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