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선배 시민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역할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65세 이상 시민이 단순히 복지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에 따르면 ‘선배시민’은 65세 이상 용인시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의미한다. ‘후배시민’은 65세 미만의 용인시민을 지칭한다.

시는 앞으로 선배시민이 존중받으며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시는 선배시민의 연구, 교육, 학습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선배시민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 등도 지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되어, 선배시민의 활동을 다방면으로 격려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황재욱 의원은 “고령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세대가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가 선배시민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고 세대 간 소통을 넓혀, 더욱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