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의회 오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다 퇴소했거나 가정 위탁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취업, 관계망 형성 등 다각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계획 수립 대상인 15세 이상 ‘자립지원대상아동’이다. 이들은 시가 수립하는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된다.
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세우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정책 수립 시에는 당사자인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아동의 연령, 발달 단계, 자립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자립 정착금 및 자립 수당 지급, 주거·생활 안정 지원, 진로·교육·취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금융·자산관리 교육, 건강 상담,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장애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과 멘토 연계, 자조 모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역시 중요한 지원 범위로 설정됐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아동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과 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더불어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이나 차별,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수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주거, 교육, 일자리, 건강, 사회적 관계망까지 삶의 전반적인 기반을 함께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아동들이 홀로 자립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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