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민 자치입법 역량 강화 위한 시의원 특강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화했다. 지난 14일, 의회 별관 6층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는 인천시민대학 ‘조례입법아카데미’ 심화 과정 수강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원 특강과 의회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시민들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2년 9월 시의회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인교육대학교 간 업무협약 이후 3개 기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협력 사업의 중요한 일환이다.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날 특강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선영 의원이 강사로 나서 ‘생활 속 제안에서 조례안까지’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제도의 기본 개념과 추진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며,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했다. 시민들의 일상 속 아이디어가 실제로 자치법규로 만들어지는 생생한 입법 과정을 사례와 함께 전달했다.

특강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주민 참여형 자치입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정선영 의원은 “이번 특강과 견학이 시민들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생활 속 아이디어를 실제 자치입법으로 발전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주민조례발안 활성화를 위해 소통과 교육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