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옛 광주광역시가 2026년도 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법적 의무 이행과 조속한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당초 옛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협의했으나, 지난 6월 추경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통합특별시 출범 후 추진된 추경에서 일부인 400억원만 반영했으나,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분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수정예산안에서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법정전입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고 전출해야 하는 의무 재원임을 강조했다.

월별 전출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을 언급하며, 재정 부족을 이유로 법정전입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청의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법정전입금 삭감 과정에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청 역시 세수 결손과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향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법정전입금 전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전입금 전출 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리추경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