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7년부터 택시 자율감차 추진… 첫해 법인택시 30대 감축 계획 (수원시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27년부터 택시 자율 감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14일 수원특례시의회 소통공간에서 '2026년 제1회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연도별 감차 규모, 택시 감차 보상금 수준, 감차 보상 우선순위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2027년 감차 대상 법인택시 30대를 의결한 것이다. 감차 보상금은 대당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수원시는 제5차 택시 총량 고시 기준 적정 택시 총량 4370대를 훨씬 웃도는 4700대의 면허 대수를 보유하고 있어 330대의 공급 과잉 상태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2027년 30대, 2028년 40대 등 향후 2년간 총 70대의 택시를 우선 감차할 계획이다.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안건은 향후 경기도 감차위원회 심의 및 의결, 국토교통부 승인 및 고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선희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 공급 과잉을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택시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