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강남구가 신탁 부동산 고액 체납 세금 징수 절차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하며 총 20억 6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8월 개발형 신탁 부동산에서 14억 1900만 원을 징수한 성과에 이은 두 번째 쾌거다.
신탁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등기상 소유자가 체납 법인에서 신탁회사로 바뀌기 때문에 체납 세금 징수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명의자와 실제 체납자가 달라 일반 재산처럼 즉시 압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며, 특히 건물이 다수의 호실로 나뉘어 있는 경우 구가 직접 매각해 세금을 확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 8월 14억 1900만 원을 징수한 경험을 단순한 일회성 성과로 남기지 않았다. 당시 대응 방식을 표준화하여 신탁 부동산의 체납 여부와 매각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매각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부동산이 팔리기 전에 세금을 확보하는 절차를 체계화했다. 또한, 직원들과 징수 방법을 공유하고 신탁 체납 상시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며 징수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에 추가로 징수한 6억 4600만 원은 관리형 신탁으로 맡겨진 법인 소유 빌딩 114개 호실에서 발생한 체납액이다. 해당 법인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재산세 등 총 229건, 6억 46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강남구는 상시 추적 과정에서 이 부동산의 매각이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즉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핵심은 부동산 매각 전에 세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구는 먼저 기존 체납분에 대해 신탁회사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대표 물건을 압류했다. 이후 9월분 재산세 1억 9200만 원이 새로 체납되자 10월 초 즉시 추가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다음 날 해당 신탁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에 기존 체납액을 포함한 6억 4600만 원 전액을 성공적으로 징수했다.
지난 8월의 징수 사례가 사업비 조달, 시공,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신탁회사가 맡는 '개발형 신탁'이었다면, 이번에는 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권 및 자금 집행을 관리하는 '관리형 신탁'에 동일한 징수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한 차례 성공한 징수 방식을 구조가 다른 신탁 부동산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추가 징수로 이어졌음을 증명한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신탁 부동산의 체납 및 매각 동향을 상시 감시하고, 매각 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성공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공유하여 전국적인 신탁 관련 체납 징수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한 번의 징수 성공을 개인의 경험으로만 그치지 않고 반복 활용 가능한 체계로 만든 결과, 추가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며, “징수가 어려운 신탁 부동산 체납에 대해서도 매각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세원이 누수될 틈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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