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목재 가공업체 환경 불법행위 5곳 적발… 엄정 수사 방침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내 목재 가공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5곳의 사업장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관할 구청은 합동으로 관내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자가측정 실시 및 가동개시 신고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였다.

수사 결과, 5개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없이 운영한 사업장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 적발됐다. 또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고장·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 2곳,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함께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없이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 오염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