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0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조문 변경을 거쳐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화호의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해양·관광·문화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생태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그리고 시화호의 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보완했다. 기존 5년마다 수립되는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해, 매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시화호는 안산시의 소중한 환경 자원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화호가 생태와 관광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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