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교섭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가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첫 적용 사례로 원·하청 단체교섭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교섭은 이러한 개정 법 시행 이후 안산시가 원청 사용자로서 참여하는 첫 번째 원·하청 단체교섭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교섭의 대표 격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에는 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다.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이들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법 시행에 따른 필요 절차와 검토를 거쳐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조율 끝에 단체교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이는 노사 간 공식적인 대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 실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산시는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전문 노무사를 채용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담당자 직무 교육을 실시하며 법률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