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2일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도시계획, 건축, 주택 행정 전반과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특히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슬레이트 및 빈집 철거 지원, 국비 공모사업 대응,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책과 함께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박병남 위원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지적 이후의 처리 결과와 수탁기관 재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 위원은 "사업의 마무리는 서류상의 완결이 아닌, 대상자의 불편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대면으로 만족도를 확인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위원 24명 중 여성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에 명시된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여성정책 부서장과 협의' 조항이 구체적인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2027년에는 한 걸음이라도 나아간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 후 시비 확보 실패로 사업 추진이 좌절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고정비를 최소화해야 신규 사업이나 국비 공모사업 선정 시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공사 기간과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낙찰차액 등은 불용 처리하기보다 꼭 필요한 사업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철거비는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 조사를 거쳐 실제 철거 비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란희 위원은 공동주택 수가 유사한 김포, 파주, 아산의 공동주택 지원 인력이 10~13명인 것에 비해 세종시는 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고정비 증가에 신중해야 하지만, 시민 삶과 직결되는 전문 인력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관위원회 자문이 전문 분야가 아닌 순번제로 배정되고 대면·서면 심의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위원회 구성 원칙과 심의 방식 기준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박 위원은 그린리모델링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기금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만 이루어졌을 뿐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되, 세종시 기금 전반을 통합·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취소 건을 언급하며, 2025년과 2026년 51호가 사업을 취소했으나 취소 사유가 '비용 부담', '개인 사유'로만 기록되어 원인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상담 기록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2027년 지원 조건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부위원장은 슬레이트의 석면이 1군 발암물질임을 강조하며, 부산 영도구의 은행 후원 연계 사례와 경북 구미시의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돈이 없어 발암물질을 머리에 이고 사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자립준비청년 주택 지원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하는 자립준비청년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쉐어형 하우스 입주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빠르게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관리 규정에 따라 분기마다 중복 입주 여부를 통보하여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진행 상황을 위원회와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3일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