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3가지 지방세제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한 경기도의 세입 구조를 개선하고, 복지·안전·돌봄·교통 등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현재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거래량과 경기 흐름에 따라 세수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시·군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특히 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기업 유치 및 산업 기반 확충에 투입된 경기도의 재정적 기여가 도세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2025년 기준 경기도 소방예산의 91.2%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소방 재정 분담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양경석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부동산 경기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책임에 걸맞은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법인세 일부 이양,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는 지방재정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및 국회 소관 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