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와 2027년 청년기본소득 재원분담 조정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2027년부터 시행될 청년기본소득 재원분담 비율 변경에 따른 의정부시의 재정 부담 증가와 사업 지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지난 8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시군 간 청년기본소득 재원분담 비율을 기존 70 대 30에서 30 대 70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시의 재정 여건상 늘어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원분담 변경안이 적용될 경우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을 유지하기 위해 의정부시의 시비 부담액은 2026년 약 13억 8천만원에서 2027년 약 30억원으로 급증한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2배에 달하는 규모로, 약 16억 2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도비 추가 지원 요청 대신, 1인당 연간 도비 30만원과 시비 30만원을 합해 총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경기도 사업 지침 조정을 건의했다. 이는 시의 재정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대안이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의 재정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만약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경우 지역 청년들이 지원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다른 참여 시군 청년들과의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업의 지속 여부와 지원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비 분담률을 70%에서 30%로 낮추는 변경안의 추진 경위와 최종 결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지급액 조정에 필요한 사업 지침 등 관련 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향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사업이다. 의정부시가 건의한 연간 60만원 지급 방안은 사업 지침 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일 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