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난실 후보자, 전남도 활동보상금 9,6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논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로 나선 윤난실 후보자의 전남도 정책특보 재임 시절 활동보상금 세무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민영 의원은 6일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 후보자가 전남도 정책특보로 활동하며 받은 9612만 9천원의 활동보상금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수입금액 간 상당한 차이를 지적하며 세무 처리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윤 후보자는 2023년 5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전남도 정책특보로 활동하며 총 9612만 9천원을 활동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연도별로는 △2023년 2812만 9천원 △2024년 4800만원 △2025년 20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후보자가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상 수입금액은 △2023년 52만원 △2024년 2050만원 △2025년 2250만원으로, 총 4352만원에 불과해 전남도가 지급한 보상금과 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남도가 지급한 활동보상금과 후보자의 소득금액증명원상 수입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얼마를 반영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세무 당국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해당 활동보상금에 대해 원천징수했다는 사실과 후보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9600만원이 넘는 활동보상금을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의 주체와 세법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주권부시장이라는 공직을 맡고자 하는 후보자인 만큼 과거 공적 활동에서 받은 보상금에 대한 세무 처리 역시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정책 역량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준법 의식까지 살펴보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세무 처리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