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 기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상차림에 오르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육류, 과일류, 나물류, 임산물 등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지역 특산품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곡성·구례 농관원은 전통시장, 상설시장, 농축산물 판매업소, 노점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지역 특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한다.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캠페인도 펼친다. 상인들에게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와 노점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장은 "추석 명절은 농식품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농축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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