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교실 속으로 (경기도교육청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헌법 교육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16일, 도교육청은 5층 대강당에서 도내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교육적 의미를 되새기고, 학교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권, 민주주의 관련 사안을 헌법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을 넘어,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 존엄과 가치, 평등, 자유의 의미를 학생들의 삶과 연결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혐오, 차별, 갈등 상황을 헌법적 가치에 기반해 성찰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공유됐다.

연수 참석자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헌법 교육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특히 학생들이 토론, 숙의, 학생 자치 활동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향후 시민교육, 인권교육, 학생자치교육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헌법 교육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최은희 과장은 "헌법 교육은 조항 암기가 아닌, 학생들이 헌법의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