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대한 의원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채 전액 감액된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총 100억원 규모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예산 편성 이후 단 한 차례도 집행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당초 해당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시·군과의 유사 사업 연계성 검토, 지원 대상 및 기준 설정, 사업 추진 방식 협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추가적인 검토 과정에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취지만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지원 대상과 시·군 역할, 재원 분담 방안까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이 편성되고도 집행되지 못한 채 감액된 것은 단순한 사업 조정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 여건 부족으로 공원녹지 분야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례도 살폈다. 이 의원은 도비 지원이 있더라도 시·군이 대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주민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시·군의 참여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먹는 물 관리, 대기질 개선, 생활환경 조성 등 환경 분야 일부 사업의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사업의 연속성과 현장 영향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줄어든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아 보여도, 사업 축소나 중단은 주민의 일상에서 불편으로 나타난다”며 “감액 이후에도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살피고, 계속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감액 추경은 예산서의 숫자가 줄어든 자리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이 계획에만 머물거나 생활환경 사업 감액이 도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설계와 사후 대책을 철저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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