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시청 (진주시 제공)



[PEDIEN] 진주시가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17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이반성 평촌2지구, 승산1지구, 방촌1지구 내 면적 증감이 발생한 총 381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였다.

조정금 산정은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위치, 시장 가치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감정평가액을 산출했으며, 이 두 평가액을 평균하여 최종 조정금을 결정했다.

확정된 조정금 내역은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지급 또는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통보받은 조정금 액수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조정금 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감정평가기관이 재감정을 실시한다. 이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심의 및 의결을 거쳐 조정금이 최종 확정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토지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