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홍 문경시장, 국회 찾아 ‘도시가스사업법’개정 강력 건의 (문경시 제공)



[PEDIEN] 김학홍 문경시장이 인구감소 지역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현재 인구감소 지역은 낮은 인구밀도와 높은 설치·유지 비용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구조적인 에너지 불평등을 겪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 설비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김 시장은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두 가지 핵심적인 법 개정을 요청했다. 첫째,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도 동 지역 보급률이 80% 미만인 곳을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으로 법에 명확히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기존의 설치비 지원을 넘어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비용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치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후관리 비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시장과 함께한 임이자 국회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법 개정 논의는 에너지 취약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