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하동군이 2026년 2기 정기분 및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8천6백여 건, 총 2억 6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안내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26년 2기 정기분 2천6백여 건과 체납분 6천여 건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대상자는 농협, 우체국, 신협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이용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하고,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후납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어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급여 및 통장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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