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PEDIEN] 남해군이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장 월세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둥지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 창업자 12명 내외는 월 임차료의 최대 70%를 월 35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이는 1인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되는 규모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남해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현재 남해군에 월세를 내며 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본인이어야 하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이상인 점포를 운영해야 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월 임차료의 7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3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당월 중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예비 창업자의 경우 창업 후 실제 임차료 납부 시점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무점포·무인점포, 임대인이 신청인과 직계 존비속 관계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임차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숙박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이나 소셜 창업 아이템, 면 지역 소재 사업장, 창업 교육 이수자 등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은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안성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장은 “청년들이 남해에서 창업의 첫발을 내딛을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임차료인 만큼, 이번 사업이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든든한 둥지가 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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