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2,181억원을 부과하고 53만 3,120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목별 부과액은 주택분 약 705억원, 토지분 약 1,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9월 부과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양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에 감사를 표하며, 납부 마감일에 접속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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