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61억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261억원을 33만 1천여 건에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상록구 385억원, 단원구 8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상록구 약 4억 400만원, 단원구 약 25억원 증가한 수치로, 총 3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을 사실상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연 2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세금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다주택자보다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15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이나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누리집 및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