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 보건소가 일부 모자보건사업을 오는 9월 30일부로 조기 종료한다. 경기도의 모자보건사업 예산 편성 재정비 결정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종료 대상 사업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9월 30일 신청분 또는 지원 대상자까지만 지원 후 마감된다.
특히,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및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등 유사 지원 제도와의 중복을 고려해 종료된다. 또한, 출산 가정에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중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제공된다.
기존대로 계속 운영되는 사업도 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이미 사업이 종료됐다. 정부의 유사 사업 도입에 따라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빠른 소진으로 사업 운영이 중단됐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역시 9월 30일 기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자까지만 지원이 이루어진다.
장연국 의정부시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 종료는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등을 고려한 경기도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모자보건 핵심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종료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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