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청 (계양구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3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14만 2963건에 달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주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7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9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작년보다 약 13억 원 증가한 규모로 집계되었다.

계양구는 이러한 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공동주택 신축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감면 축소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는 물론,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자동화기기, ARS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을 강조하며, 납부 마감일에 금융기관 혼잡이나 위택스 접속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확하고 친절한 세무 행정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