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시청



[PEDIEN] 평택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537억원을 31만여 건에 대해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 건축물과 주택 1기분이,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각각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9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 납부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한편, 평택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분납제도도 시행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액의 일부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분납 신청은 납부 기한까지 시청 세정과나 출장소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나경범 평택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