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시청



[PEDIEN] 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과 소관 인쇄·광고물 제작 용역 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 및 명의 위장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4년간 전체 계약액의 38.2%가 단 4개 업체군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약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문 의원의 전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4년간 집행된 인쇄·광고물 제작 용역 계약에서 A·B·C·D 4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26.4%를 차지했으며, 계약 금액으로는 무려 38.2%에 달했다. 특히 계약 금액 비중이 매년 31.6%에서 45.6%에 이르러, 금액이 큰 계약이 특정 업체군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4개 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가 상호만 바꿔가며 계약을 이어온 정황이라는 점이다. 2024년 11월 세무서 조사에서 A·B·C 3개 업체가 동일 사업자에 의한 명의 위장임이 확인됐다. 더욱이 C업체가 폐업 처리된 직후, 동일 대표자·사업장 주소·연락처로 D업체가 신규 설립되어 계약을 진행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도 확인됐다. 2024년 3월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옥외광고사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주의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뒤이어 설립된 D업체 역시 옥외광고업 등록일 이전인 2024년에 이미 계약 실적 2건이 확인되어, 등록 시점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원은 “상호와 대표자 명의만 변경됐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가 4년째 시의 인쇄·광고 관련 계약을 사실상 독점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계약 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적은 특정 업체를 겨냥한 표적 감사가 아니라, 더 많은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집행기관은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구리시 서울 편입 관련 연구용역 및 여론조사의 절차적 부실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4일에는 종합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문 의원은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서면 답변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종합감사에서 후속 확인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