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 구조 개선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통상적인 의료급여와 달리 장기요양급여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어, 타 지역 수급자의 전입 증가에 따른 지자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남양주시는 서울과의 높은 접근성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내 요양시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 입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 특히 남양주시는 경기도 내 노인 인구 7위 규모를 자랑하지만, 2026년 기준 장기요양 전체 지방비 부담액은 754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장기요양예산의 8.3%를 차지한다. 이 중 시설급여 부담액만 458억원으로, 인구 규모가 더 큰 고양·수원·용인시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에 남양주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일반 의료급여 수준인 국비 80% 이상을 지원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현덕 시장은 최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관내 수급자와 요양기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다.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 및 실제 거주 실태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 및 요양기관 관련 협회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는 도비 지원 확대와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보조율 도입을 지속 건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최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곧 남양주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혜택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