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포항시의 골목형상점가 확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포항시는 지난 3일, 배용수 부시장 주재로 열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7개 구역을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포항시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5개소에서 총 12개소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곳은 △두호바다이음 △양학누리 △용흥새마을로 △우현행복드림 △대동우방 △초곡삼구트리니엔 △두호행복 골목형상점가 7곳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2000㎡ 이내 면적에 밀집한 구역이 대상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상품권 이용객 유입을 통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순차적으로 지정해왔다. 이번 7곳 추가 지정으로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2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여기에는 해도새록새로 대이상가, 쌍사상가, 법원로 지곡에드빌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지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루어져, 온누리상품권 사용 증진을 통한 명절 소비 수요 흡수와 지역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각 상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배용수 부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지정에 그치지 않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후속 지원을 이어가 지역 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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