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를 보류하며, 반복되는 재정 지원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의 출연 요구액과 실제 예산 반영액 간의 큰 차이를 문제 삼았다.
출연금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집행부가 추경 편성을 통한 재원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의료원이 필요한 출연금을 요구하고 집행부가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 문제를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이유로 의회가 부족 재원을 매번 보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의료원의 자체 경영개선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병원별 적자 원인, 자체 경영개선 노력, 의료인력 확보 대책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운영 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2027년 본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 분야 출연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도 이어졌다. 출연 규모는 축소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과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통합돌봄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과 역할 분담, 인력 및 예산 계획, 출연금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위원회는 성과 평가 결과를 출연 규모와 연계하고 경영 효율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기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 심사에서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경기도의료원 관련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 지원 재원을 외부 자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 분야 위탁 사업을 심사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살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하며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 유지를 강조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재정의 적정성, 도민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어지는 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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