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9월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윤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되며 지역 대학 지원 및 육성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8월 11일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시도 ‘지역혁신 대학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과 전담 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교육부 훈령이나 사업 지침에 의존해 운영되던 ‘경기 앵커’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본칙 2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도지사의 책무와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 구성·운영, 전담 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지역 간 협업, 성과평가, 사무 위탁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사항을 망라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담 기관 지정 및 기관장 임명 과정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전담 기관이 매년 업무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대학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와 평가 결과 공개 의무도 신설되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2026년 ‘경기 앵커 사업’에는 총 1281억 1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34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67개 대학과 1개 기관이 이 사업의 수혜를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경기 앵커 구축 및 운영에 887억 2700만원, △중앙-지역 협업사업에 393억 8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조례 시행에 따라 이 예산의 집행과 성과는 도 위원회의 심의·보고 체계 안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윤도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대학에 지원된 세금이 과연 지역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경기도의회가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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