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이후 (강원도의회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반태연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계획 수립, 사업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사후 관리, 포상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는 첨단 교통 기술과 정보를 활용해 교통 시스템을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면적과 계절별, 주말별 관광객 유입으로 교통량이 크게 변동하는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교통 흐름 관리를 위한 ITS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군, 공공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ITS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확대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반태연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관광객 집중과 기상 변화 등으로 교통 여건이 급변할 수 있는 강원도의 특성상 신속하고 과학적인 교통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조례를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여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2026년 개최 예정인 ‘강릉 ITS 세계총회’를 계기로 강원도가 지능형교통체계 및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강원도가 첨단 교통 시스템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