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군수, 부지내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 법령개정 필요성 강조 (영광군 제공)



[PEDIEN] 원전 소재 지역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영광군을 포함한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9월 8일 경주에서 제36차 회의를 열고 원전 지역의 공동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문제였다. 참석 지자체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중간 저장시설이 마련되면, 이를 임시로 보관하며 폐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절실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간저장시설 확보 후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원전 지역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석 지자체들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제도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러한 공동 대응은 원전 지역의 상생 발전과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향후 법령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들 지자체의 역할이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