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양시가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본격화한다. 이는 주차 환경을 정비하고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행법상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나 도로변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사업용 운수차량은 밤샘 주차 위반으로 간주된다.
광양시는 보행로 위험 구간, 주거 밀집 지역, 민원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3개 권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지난 8월 말부터 총 140대의 사업용 여객·화물 자동차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실시했으며, 운수 종사자들에게 지정 차고지 이용과 관련 법규 준수를 안내했다.
9월에는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10월부터는 별도의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9월 단속 결과와 민원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위반이 잦은 지역을 선정,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광양시는 앞으로 불법 밤샘 주차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가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박순기 교통과장은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라며, “화물·여객 자동차 운수 종사자들은 초남·옥곡 공영 차고지 및 화물 자동차 휴게소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