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가 지역 대학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윤재, 이숙애, 이재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들은 지역 대학 지원 체계의 법적 기반을 다지고, 이차전지 및 승강기 산업 관련 위원회 운영과 계획 수립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윤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는 기존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이다. 개정안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21명 규모로 구성하고, 전담기관 지정·지원 및 관리·감독, 성과평가 절차, 시·도 간 협업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 RISE 위원회와 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의 지위는 경과 조치를 통해 유지된다. 이 의원은 “대학 지원사업의 의사결정부터 집행, 평가까지 책임과 절차를 분명히 해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승강기산업 육성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변경했다. 또한, 관련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충북 승강기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요건, 업무 위탁 근거를 정비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률 제명도 현행화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현실화하여, 이차전지산업 지원정책이 더욱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들은 오는 9일 개회하는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과학경제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충북 지역 대학의 혁신 역량 강화와 첨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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