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5일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동두천 제공)



[PEDIEN] 동두천시가 오는 25일 ‘체납 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하며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세무과 합동단속반은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복합 상가, 쇼핑몰, 공영주차장, 주거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을 주요 영치 대상으로 삼고,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이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강력한 체납처분 수단이다.

시는 이번 일제 영치를 통해 체납 차량 운행을 차단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소위 '대포차'와 같이 실제 운전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한 행정력도 집중할 계획이다. 단순 번호판 영치를 넘어 차량의 운행 및 소유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체납액 징수와 사회적 문제 해결에 힘쓸 예정이다.

다만, 생계 유지를 위해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면 번호판 영치가 일시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상황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4785명, 6276대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한 바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은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 세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