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천시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18개 동, 총 11.74㎢에 달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 기간은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원미구 도당동·소사동·역곡동·원미동·춘의동 일부 △소사구 괴안동·소사본동·송내동·범박동·옥길동·계수동 일부 △오정구 고강동·대장동·삼정동·여월동·오정동·원종동·작동 일부다. 이 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기준이 적용된다.
최근 부천시의 지가는 상반기 1.19% 상승하는 등 토지 시장의 변동성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투기성 및 이상 거래가 포착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이상 거래에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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