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 의무자는 2026년 7월 1일 기준 일산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 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개인사업자의 기본 세액은 5만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구간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1㎡당 250원으로 계산된다.

일산동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8월 11일,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지만 납부서와 사업장 현황이 일치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세자는 위택스 전자신고, 서면신고, 방문신고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ATM,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또는 ARS 간편납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