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평택시는 8월 정기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관내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5만여 건, 25억 3천만원 규모의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체류지를 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건당 1만 1천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세액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평택시는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자 지난 7월 건물 사용 명세서를 접수했으며, 납세자 편의와 가산세 방지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시는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사업장 현황과 실제 세액이 다를 경우 위택스,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재신고가 가능하다. 고지서는 8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평택시 나경범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불편 없이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를 원활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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