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한 언론에서 거창 지역의 60대 독사 물림 환자가 해독제를 구하지 못해 200km를 이동, 4시간 만에 진주에서 치료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거창군이 사실과 다르다고 7일 밝혔다.
보도된 내용처럼 거창 지역 의료기관에 독사 해독제가 없어 응급처치가 불가능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현재 거창적십자병원과 에스지서경병원은 살모사 항독소제를 상시 비축하고 있으며, 독사 물림 환자 발생 시 즉시 투여가 가능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해독제 부재로 인한 치료 지연이 아니라,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조치한 경우라는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운영의 원칙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 역시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진료 절차로, 군은 강조했다.
이정헌 거창군 보건소장은 "독사 물림 환자 치료는 항독소제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군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거창군에서는 여러 건의 독사 물림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지역 의료기관에서 항독소 치료 및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보건소는 뱀에 물렸을 경우 △환자를 눕혀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할 것 △물린 곳에서 5~10cm 위쪽을 압박해 묶을 것 △상처 절개나 독 제거 등 민간요법은 피할 것 △몸을 고정하고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할 것 △신속히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의 응급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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