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업무 보고받아 원천 정보 오류에 따른 도민 피해 구제와 AI 기반한 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책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양평상담소에서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시스템 도입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조례안은 AI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부동산 거래의 위험 요인을 계약 전, 중, 후 단계별로 분석·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등기 정보, 주민등록 정보, 확정일자 정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신용 정보 등을 연계 분석하여 계약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고, 계약 이후 권리관계 변동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천 정보나 시스템 자체의 오류로 인해 도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구제 절차를 조례와 운영 지침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최소 수집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분석 종료 후 즉시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원천 정보 정정 요청, AI 분석 결과 이의신청, 재분석 절차,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 구제, 수수료 환불 기준 등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무엇보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원천 정보 오류, AI 기반 분석 자료 신뢰성 확보 등으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정과 재심사, 피해 구제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구제까지 함께 담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26년 7월 부동산 거래 안전망 테스트 운영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시스템은 전세사기 예방뿐 아니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