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전경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과 민원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민원 상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선다. 7일, 교육청은 '2026년도 교육활동보호공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교의 다양한 여건, 즉 규모와 건물 구조,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민원 상담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활동 보호 기준은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민원 상담실의 설치 목적과 기본 원칙을 비롯해, 공간 유형별 배치 기준, 단독 또는 겸용 운영 기준, CCTV와 비상벨 등 필수 안전장비 설치 기준, 녹음기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그리고 학교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까지 포함됐다.

특히, 민원 상담은 사전 예약과 지정된 장소 이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학교 여건에 맞춰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상담실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상담 담당자의 신속한 비상 퇴로 확보와 외부 지원 인력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공간 구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원인이 교육 활동 공간으로 직접 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공간 구축 현장 컨설팅'에서 현장 학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마련된 결과물이다. 학교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을 FAQ 형태로 정리하고, 관련 법령 및 학교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함께 수록하여 학교 실무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각 학교별 실정에 맞는 안전한 민원 상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정당한 민원 소통을 지원하고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