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피해 주택 매입 사업에서 누적 1만 호를 넘어섰다. 7월 한 달 동안 609건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추가로 인정되며, 현재까지 총 4만 278건의 피해자가 결정됐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3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1,476건을 심의한 결과다.

이번에 새롭게 피해자로 결정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반면, 요건 미충족으로 482건은 부결되었고,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된 건도 177건에 달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208건 역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 2,483건의 다각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도 1,212건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인정되지 않은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및 재신청의 기회를 열어두고, 관련 사정 변경 시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 1만 256호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했으며, 2026년까지 월평균 752호의 매입을 목표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 운영, 지방법원과의 경매 속행 협의 등을 통해 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 주거 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 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며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